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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혜택 2억으로 축소…리츠업계 "투자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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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배당소득세율 개정안 반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개정안을 놓고 부동산 펀드·리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투자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아예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데다 세율도 올라 임대주택 리츠와 펀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어서다.
    분리과세 혜택 2억으로 축소…리츠업계 "투자 찬물 끼얹나"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 끝나는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간은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분리과세의 기준 세율은 현재보다 높아진다. 현재 임대주택펀드나 리츠의 투자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5%, 3억원 초과면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14%로 기준이 바뀐다.

    2억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된 셈이다.

    A자산운용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줄면 그만큼 펀드나 리츠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와 리츠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자칫 새로 창출되는 투자시장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동산임대형 펀드는 610여 종에 이르지만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는 10여종에 불과하다. 이 중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은 지지자산운용이 지난 6월 출시한 펀드(지지사모부동산신탁제7호) 한 개뿐이다. 나머지는 기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로 분리과세 혜택과는 무관하다.

    김동환 지지자산운용 자산운용사는 “정부가 2·26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방향과 배치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임대주택 리츠의 상장과 개인투자 확대를 위해 현행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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