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대행(PG) 회사들이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직접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배상준비금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PG 회사들이 보안관리·사고 배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8월13일자 A14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현행 1억원인 PG회사의 배상준비금(책임이행보험금 수령액 포함)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배상준비금은 은행 20억원, 신용카드사 10억원이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정보를 보유하는 PG회사의 검사 주기를 기존 2~6년에서 최소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