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 김 경위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 김 경위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경비정인 목포해경 123정의 정장이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 잊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김모 정장 등 123정 승조원 2명, 헬기로 구조활동을 벌인 항공구조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정장은 "(4월 16일) 오전 9시 48분께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선체진입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이 앉은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김 정장은 "도착했을 때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고 배가 조류에 밀려 계속 기울어 안전상 진입 지시를 못했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과 초기 검찰 조사에서 퇴선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그는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고 "거짓말해서 죄송하다. 곧바로 뉘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 것으로 안다", "~한 것 같다"는 등 오락가락한 추측성 증언으로 "잘못하면 위증죄로 걸린다"는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김 정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과 모여 구조활동과 관련한 회의를 한 사실도 밝혔다.

김 정장은 "퇴선명령 여부가 이슈화돼 사실대로 말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아는 것은 정확히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추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검찰 조사를 돕기 위해서였고 거짓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항공구조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구조사는 엄격한 이론·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 정예 요원으로 해상 사고 시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임무를 맡는다.

증인들은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씨는 "왜 선내에 진입해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정보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고 박씨는 증언했다.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 씨도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며 수백명이 배에 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박 진입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항공구조사 권모 씨도 현장 구조 활동 중 정보나 구조계획 변경 내용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권씨는 "항공구조사(제도)가 국내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통신장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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