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며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를 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