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전체 허가면적을 종전 3만㎡에서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10만㎡에는 풍력발전기 20기가 세워질 수 있는 면적이다.

또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만들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진입로는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면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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