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엽기가혹행위 장관·총장에 보고누락…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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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사관실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보고실태를 감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윤 일병 사건의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결과 28사단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급부대로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선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육군총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감사관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윤 일병 사건의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결과 28사단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급부대로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선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육군총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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