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친족 아니라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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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친족 이외의 후계자도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직원 등 친족 이외 후계자도 경영승계원활화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년 봄 정기의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행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족 중에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을 줄여 고용 감소와 기술력 손실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현재는 창업자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에만 증여세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창업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손자에게 회사를 넘겨줘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직원 등 친족 이외 후계자도 경영승계원활화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년 봄 정기의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행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족 중에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을 줄여 고용 감소와 기술력 손실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현재는 창업자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에만 증여세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창업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손자에게 회사를 넘겨줘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