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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장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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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
    김 지검장 "다른 사람과 착각"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장을 현지에 급파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15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공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한 여고생이 ‘어떤 남성이 취한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체포 당시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생 이름을 말한 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4일 오전 풀려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은 15일 오후 5시께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보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관사 근처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고, 신고자들이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해 조사받게 된 것”이라며 “술에 취하지도,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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