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시정명령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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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온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시는 2010년 당시 1위 업체였다. 2011년 4월 원인 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나와 사망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주성분에 대해 호주 보건부가 ‘분진 형태로 흡입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공고했다”며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시는 2010년 당시 1위 업체였다. 2011년 4월 원인 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나와 사망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주성분에 대해 호주 보건부가 ‘분진 형태로 흡입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공고했다”며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