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관계형 금융' 무제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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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한선 없애기로
대손충당금 부담 크게 줄어
대손충당금 부담 크게 줄어
전체 대출에서 10% 수준으로 계획됐던 저축은행업계의 ‘관계형 금융’ 상한선이 없어진다. 관계형 금융이란 재무비율, 신용등급 같은 정량적 수치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회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자격을 평가하는 금융기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계형 금융의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대책에서는 전체의 10%만 관계형 금융으로 인정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같은 사업을 벌이지 않고 중소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형 금융으로 분류되면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금은 차입 회사의 담보물에 단순 압류만 들어와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해 대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형 금융을 통하면 부실 징후가 있더라도 평소 파악한 신용도에 비춰 원리금 납부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정상 여신으로 볼 수 있다.
관계형 금융을 나누는 핵심 기준은 3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했는지다. 적어도 3년은 대출해준 회사를 지켜보면서 신용도를 살펴봐야 한다.
■ 관계형 금융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정성적·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법. 이를 토대로 대출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계형 금융의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대책에서는 전체의 10%만 관계형 금융으로 인정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같은 사업을 벌이지 않고 중소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형 금융으로 분류되면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금은 차입 회사의 담보물에 단순 압류만 들어와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해 대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형 금융을 통하면 부실 징후가 있더라도 평소 파악한 신용도에 비춰 원리금 납부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정상 여신으로 볼 수 있다.
관계형 금융을 나누는 핵심 기준은 3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했는지다. 적어도 3년은 대출해준 회사를 지켜보면서 신용도를 살펴봐야 한다.
■ 관계형 금융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정성적·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법. 이를 토대로 대출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