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제’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민간 자율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TM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TM이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수집 또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TM에 활용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TM 신고포상금을 현재 건당 10만원에서 두 배인 20만원으로 높이는 등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까지 신고된 271건 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9건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