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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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적용
오는 11월29일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고시원 등은 건축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로 지어야 한다. 또 옥외 배관은 범죄자가 타고 오를 수 없게 덮개를 설치하고 담장은 투시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집회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실내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고시원 등은 건축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로 지어야 한다. 또 옥외 배관은 범죄자가 타고 오를 수 없게 덮개를 설치하고 담장은 투시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집회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실내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