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특별회원권 분양 입력2014.08.17 22:02 수정2014.08.18 01:40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분양 단신 대명리조트가 ‘여름 성수기 특별회원권’을 선착순 분양한다. 사용기간 만료 이후 분양원금을 100% 반환해준다.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8%를 깎아준다. 패밀리형(원룸형)이 2250만~2980만원, 스위트형(투룸형)은 3200만~4240만원이다. 연간 30일에 15일 추가 이용 혜택도 준다. (02)2037-8470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후보 이석용 이석용 전 농협은행장(사진)이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 1965년생인 이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2 청약시장은 들썩였지만 세종 아파트값 "글쎄요"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접수로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로 수요자가 몰렸다. 하지만 세종... 3 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갈림길 선 '임대차 2법'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두고 제도 완전 폐지와 수정을 포함한 4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보다 시장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