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집 마련의 전 단계인 ‘징검다리 주택’으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 아파트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없다. 또 분양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과 잔금 납부에 대한 부담도 없다.

일정 기간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임대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웃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상반기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65블록과 시흥시 목감지구 B5블록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각각 221%, 234%의 접수율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일부 사업장은 임대주택 접수 과정에서 신청자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전세 등 월세 부담도 함께 가중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임대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 조감도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 조감도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인기’

임대 아파트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민간 건설사가 민간 자본으로 짓는 민간 임대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본의 지원을 받아 짓는 공공임대로 나뉜다. 민간건설사가 시공하지만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민간건설 공공임대로 분류된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의 형태로 일정 기간 임대로 살아본 이후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전세난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다.

지난 6일 LH가 수원에서 공급하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다. 당시 광교 A10·11·23·24·26블록, 호매실 B6·7·10블록 677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접수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임대보증금에 임대료만 내면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이 증액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증액되기 때문에 변동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 임대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주택을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을 원치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된다.
가중되는 전세난…임대아파트가 뜬다
◆분양전환 아파트 계약시 고려할 사항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2년마다 진행되는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유주택자로 분류되면 입주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는 경우는 상관없다. 그러나 당첨 후 주택 잔금을 납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주택을 보유한 입주자라면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임대아파트를 ‘징검다리 주택’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간 입주자라면 신규 아파트 청약과 입주 시기 등을 잘 조율해야 의도치 않은 이사를 피할 수 있다.

정해진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는 조기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10년 공공임대는 5년부터, 5년 공공임대는 2년6개월부터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분양 전환 가격은 해당 주택을 감정 평가한 금액에서 임대보증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2억원으로 책정됐다면 입주자는 1억원만 더 내면 된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중에서도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는 LH나 지자체별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눈여겨볼 만하다. LH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소득에 따른 청약 순위가 차등 부여된다.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반기 주목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우남건설은 이달 중으로 용인행정타운 인근에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914가구)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67~84㎡로 모든 가구가 중소형으로 이뤄진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호반건설과 부영은 각각 아산탕정지구 A6블록(705가구), 경북 영주시 가흥동(1564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내놓는다.

LH도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의정부민락2지구 A1블록(371가구), 부천옥길지구 B1블록(913가구), 안양덕천지구1블록(729가구)을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강원원주혁신도시 A2블록(756가구), 대구노원 3가(326가구) 등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로 선보인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