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0%는 재판연구원(로클럭)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작년 첫 조사에서는 90.7%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회 회원 1101명이 참여했다.

최근 로클럭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형 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 60.2%가 로클럭에게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은 “전관예우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로클럭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