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 씨(44)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신종합시장파'는 서울 강동구의 일명 '텍사스촌'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다.

행동대장 이씨는 경기도 성남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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