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 '정치 댓글' 최종 확인…김관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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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및 총선 때 정치적 성격을 띈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다만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다만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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