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원인은 타살로 보기 힘들고, 사망 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19일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28일 동안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과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버스기사·자영업자 등 1천400여명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변사체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이 유씨의 것과 일치하고 유씨 주치의의 사전정보와 변사자의 사후 치아정보 일치, 입었던 의복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가 유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가 광범위한 수색 활동, 탐문수사, 각종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범죄의 흔적이나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씨 측근들이 5월 25일 이후 유씨와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토대로 유씨의 사망 시기를 6월 2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씨 사망시기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분석을 의뢰한 국과수, 고려대학교, 전북지방경찰청 등은 변사 현장에서 법곤충학 기법을 통한 실험·분석을 진행해 사망 시점이 적어도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변사체 현장의 천가방에 있던 소주병 주입구, 점퍼에 있던 스쿠알렌 병 주입구, 보해골드 소주병, 막걸리병, 매실 씨앗과 청미래덩굴 열매(맹감 열매), 육포, 머스터드 소스통 등에서도 유씨의 DNA가 추가 검출됐다.

이 밖에 사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22곳과 차량 블랙박스 11개 등 녹화자료를 분석했지만 유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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