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총 21명이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 작전을 벗어나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고 전직 사령관들이 이에 대해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사본부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이른바 ‘댓글 작전’에 대해 군 안팎에서의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과 연계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라인 등 관련자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불법적인 작전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사이버사 요원에게는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게시한 정치 관여 글은 중간수사 당시 발표한 2100여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