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 처리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8월 임시국회를 22일 열 수 있도록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19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정책위 의장 간 법안처리 논의도 19개 법안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장 다음주(26일)로 다가온 분리 국정감사 일정도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국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분리 국감 일정은 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어렵게 이끌어낸 여야 합의가 유가족 반대에 부딪치면서 분리 국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검찰이 이날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논란’도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