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도 6억원 삭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도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낮췄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보다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초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는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뤘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내린 45일간의 영업정지 기간과 겹쳤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통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5~6월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난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건은 추가 영업정지까지 내려지느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지금까지 내려진 영업정지는 다음달 중에 모두 이행토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