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한솔, 삼천리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200억원 이상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일감몰아주기) 등을 적극 고발하기 위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당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공정위는 위법 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당행위 정도가 보통인 경우(1점)이고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1.5점)이면 해당 기업은 고발 조치 당한다.

또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도 신설해 강화한다. 공정위의 소관 법률에 대해 실질적인 위반 행위의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 임원 등 개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법인 고발에 비해 개인 고발은 소극적이어서 법 위반 행위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중 11.1%만 개인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