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9일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남경필 지사 장남 남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군사법원은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앞서 육군 헌병대는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병인 A일병을 폭행하고, B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구속영장 기각이 기각된 가운데 지난 28일 부인과의 이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 영장 기각, 아들에 이혼에 좀 짠하네”, “남경필 아들 구속 영장 기각,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 작렬”, “남경필 아들 구속 영장 기각, 군대 총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남경필 아들 구속 영장 기각, 언제쯤 군대에서 폭행 소식을 안 들을 수 있을까”, “남경필 아들 구속 영장 기각, 어쨌든 잘못을 했으니 벌은 받아야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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