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기업공시] (19일) 유니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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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심양보, 이조영 대표이사에서 이조영 대표이사로 변경.
▲케이에스에스해운=중장기 선박 확보 위해 794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 결정.
▲한신공영=계약금 1135억원 규모의 서울 문정동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수주.
▲현대건설=‘포트만 송도 비. 브이’로부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주식 174만6800주를 87억3400만원에 인수. 현대건설인재개발원 흡수합병 결정, 합병비율 1 대 0, 합병기일 11월1일.
▲삼부토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일부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지만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임직원은 없음.
▲현대하이스코=2013년 냉연제품 제조사업 부문 분할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177만4950주 처분 결정.
▲도레이케미칼=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
▲현대위아=현대메티아와 현대위스코 합병. 합병 비율 1 대 1.53 대 0.19. 합병기일 11월1일.
▲케이에스에스해운=중장기 선박 확보 위해 794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 결정.
▲한신공영=계약금 1135억원 규모의 서울 문정동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수주.
▲현대건설=‘포트만 송도 비. 브이’로부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주식 174만6800주를 87억3400만원에 인수. 현대건설인재개발원 흡수합병 결정, 합병비율 1 대 0, 합병기일 11월1일.
▲삼부토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일부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지만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임직원은 없음.
▲현대하이스코=2013년 냉연제품 제조사업 부문 분할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177만4950주 처분 결정.
▲도레이케미칼=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
▲현대위아=현대메티아와 현대위스코 합병. 합병 비율 1 대 1.53 대 0.19. 합병기일 1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