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이혼·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계속되는 악재를 겪고 있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남경필 지사 장남 남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모 상병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또 다른 후임 일병의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빨리 처리돼야 한다" "남경필 이혼, 안타까운 소식이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에 남경필 이혼까지 정말 악재네" "남경필 이혼, 힘들 시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