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230만 달러(약 23억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삼성 제품의 공식 판매업자가 미 연방조달청 (GSA)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틀린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 (TAA)에 의해 미국 정부 조달 물품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 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공식 판매업자들에게 중국산 제품 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통보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한 혐의는 풀렸지만 이 사건 의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