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해 오늘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몸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감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그는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려고 했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예상보다 빨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준비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법정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로 예정됐고 신계륜(60) 의원도 오후 5∼6시 자진 출석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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