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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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21일까지 석달 연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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