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사진)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2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4일 진행될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