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벤처 육성위해 스톡옵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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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허용해 稅부담 줄여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사진)은 21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주최로 열린 ‘2014 벤처서머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매출이 1조원대에 달하는 휴맥스 같은 스타 벤처기업조차 우수 인재를 뽑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가는 것을 마다하고 벤처기업을 선택한 인재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바랄 텐데 벤처기업이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월급을 올려주거나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스톡옵션을 주는 게 가장 강력한 인재 유치 수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 증시에 상장하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큰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아 적극 활용하면 좋을 텐데 국내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스톡옵션은 회계상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해 비용 회계처리 적용을 쉽게 하고 예비 상장 벤처기업은 주식가치 평가가 어려운 상장 이전까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제외시키고 우리사주조합 제도에서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또 ‘벤처기업 인증제’도 기술 중심의 초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면서 벤처인증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이뤄졌고 벤처인증 기업을 검증된 곳 위주로 선정했다”며 “벤처인증 문턱을 낮추고 분식회계나 도덕적 해이 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벤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사전 규제에서 사후 징벌로 인증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제주=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사진)은 21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주최로 열린 ‘2014 벤처서머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매출이 1조원대에 달하는 휴맥스 같은 스타 벤처기업조차 우수 인재를 뽑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가는 것을 마다하고 벤처기업을 선택한 인재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바랄 텐데 벤처기업이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월급을 올려주거나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스톡옵션을 주는 게 가장 강력한 인재 유치 수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 증시에 상장하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큰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아 적극 활용하면 좋을 텐데 국내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스톡옵션은 회계상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해 비용 회계처리 적용을 쉽게 하고 예비 상장 벤처기업은 주식가치 평가가 어려운 상장 이전까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제외시키고 우리사주조합 제도에서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또 ‘벤처기업 인증제’도 기술 중심의 초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면서 벤처인증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이뤄졌고 벤처인증 기업을 검증된 곳 위주로 선정했다”며 “벤처인증 문턱을 낮추고 분식회계나 도덕적 해이 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벤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사전 규제에서 사후 징벌로 인증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제주=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