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 무산되나…발 묶인 기업인들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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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차 국감 연기 검토
"중요한 해외출장도 미뤘는데…"
언제 부를까 일정도 못잡아
"중요한 해외출장도 미뤘는데…"
언제 부를까 일정도 못잡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유가족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오는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일정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정기국회에 앞서 1차 국감을 진행하는 ‘분리 국감’이 예정돼 있었으나 세월호 법에 밀려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 역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1차 국감 연기 여부를 놓고 소속 의원 13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월호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원래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일~10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지난 6월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법에 막혀 아직도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장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 일정도 전면 취소됐으며 국감을 준비해오던 각 기관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당원내 지도부는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2일 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리 국감은 매년 부실 감사 논란을 빚었던 국감의 내실화를 기하자며 새정치연합이 먼저 주장했던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초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몰아치기식 국감을 개선하자며 자신들이 주장한 분리 국감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고유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5일 분리국감법의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A기업의 B대표는 최근 국회로부터 1차 국감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출석일이 해외 수주를 위한 출장일과 겹쳤지만 국감 때문에 출장을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국감을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대표 입장에서는 국감이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달간은 해외 출장 일정을 잡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야 의원 중 누구도 국감이 언제 열릴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막대한 규모의 계약이 파기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출석 날짜를 정해주긴 했지만 언제 나가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이태훈 기자 hglee@hankyung.com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1차 국감 연기 여부를 놓고 소속 의원 13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월호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원래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일~10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지난 6월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법에 막혀 아직도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장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 일정도 전면 취소됐으며 국감을 준비해오던 각 기관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당원내 지도부는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2일 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리 국감은 매년 부실 감사 논란을 빚었던 국감의 내실화를 기하자며 새정치연합이 먼저 주장했던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초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몰아치기식 국감을 개선하자며 자신들이 주장한 분리 국감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고유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5일 분리국감법의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A기업의 B대표는 최근 국회로부터 1차 국감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출석일이 해외 수주를 위한 출장일과 겹쳤지만 국감 때문에 출장을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국감을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대표 입장에서는 국감이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달간은 해외 출장 일정을 잡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야 의원 중 누구도 국감이 언제 열릴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막대한 규모의 계약이 파기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출석 날짜를 정해주긴 했지만 언제 나가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이태훈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