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비리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주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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