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공연음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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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을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겠다" 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김 전 지검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대학 동기로 알려진 문성윤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겠다" 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김 전 지검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대학 동기로 알려진 문성윤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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