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정상외교에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평소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절차는 해외 정상외교 계획이 확정된 뒤 3∼4일 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참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의사 결정부터 참가 준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에 경제사절단 상시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사절단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관심 국가와 분야, 업종 등을 선택하고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기업이 관심을 표명한 나라와 정상외교 일정이 잡힐 때 경제사절단 후보군에 우선 포함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관심 분야 등을 참고해 정상외교 대상국의 ‘세일즈 외교’ 일정을 기획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현지 경제인과의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정상외교 기간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합의사항이 도출됐을 때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 측에 합의 이행 상황이나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후관리’도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