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 투자 범위, 엄격히 해야…내수진작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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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를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춰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 투자범위 설정의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세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유도하려는 투자의 범위를 국민계정상의 투자로 한정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며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유보소득의 대부분을 이미 투자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할 때의 기업회계상 투자와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는 개념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기업회계에서 투자자산은 장기간 이자 및 배당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서 기계장치, 건물 등 설비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예금, 채권투자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계정에서는 설비자산을 새로 제작하지 않고 사용중인 것을 넘겨받는 것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어서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세제의 투자 범위를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산 투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 투자범위 설정의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세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유도하려는 투자의 범위를 국민계정상의 투자로 한정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며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유보소득의 대부분을 이미 투자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할 때의 기업회계상 투자와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는 개념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기업회계에서 투자자산은 장기간 이자 및 배당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서 기계장치, 건물 등 설비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예금, 채권투자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계정에서는 설비자산을 새로 제작하지 않고 사용중인 것을 넘겨받는 것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어서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세제의 투자 범위를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산 투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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