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연구실장은 24일 ‘환경부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송전탑 건설사업은 물론 산업단지 인근 택지개발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 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사태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개발 착수 이전에 정부 주도의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단 얘기다.

대기질 분야에만 국한돼 있는 현행 건강영향평가의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은 “송전선로 건설이나 군 기지 이전 사업 같은 경우 전파나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며 “전파와 토양오염 문제도 건강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에 대해서만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고용·교육·수입·주거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건강영향 평가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안 자체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넣어 해당 법률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