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승 밴 디럭스
2인승 밴 디럭스
경차 지원 혜택이 마련된 것은 2003년이다. 당시 혜택을 강하게 반대했던 곳은 안전행정부(옛 행정자치부)였다. 안행부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지방세 200억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는 국고 보조를 전제로 안행부 동의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낙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간과한 게 있었다. 법안 내용에다 ‘경형승용차’만 넣고 ‘경형상용차’는 넣지 못했다. 그 탓에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경상용차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다. 경상용차보다 평균 200만원 비싼 경승용차만 혜택을 입게 됐다. 서민 돕자는 법안이 정작 서민은 소외시킨 셈이다.

경차 세제 혜택에서 경상용차 제외는 4년간 이어졌다. 2007년 한 자동차 블로거에 의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졌고, 당시 한나라당은 서민 감세 5대 법안에 경상용차 세금 감면을 포함시켰다.

안행부는 또다시 지방세 부족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가로막았다. 연간 경상용차 판매 규모가 많지 않았지만 한푼이라도 아쉬운 자치단체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여당은 100% 대신 서민 경제 지원 측면에서 50% 세금 감면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008년부터 경상용차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 배경이다. 이듬해 나머지 50%도 사라졌다. 면제해도 큰 영향이 없을 만큼 세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경상용차가 경승용차와 동일한 혜택을 받기까지 2003년 이후 무려 6년이 걸렸다.

그런 경상용차가 올초 단종됐다. 이번에는 안전 및 환경 기준 규제가 배경이 됐다.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제조사로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했다. 워낙 판매량이 적어 개발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결국 단종을 결정했다. 서민들은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안전 위험은 스스로 감수할 테니 저렴하게 구입,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제조사도 생산 재개로 호응했다.

경상용차가 다시 출고되게 됐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앞부분 충돌 흡수 공간이 없어서다. ‘설마’가 사람 잡겠냐 하지만 잡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안전이다. 안전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된다. 문제는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다.

제조사에 비용을 부담시키느냐, 개인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안전 문제를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택시 에어백 문제도 그렇다. 택시 에어백이 의무화돼 국민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택시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