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의 전 임원이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재정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라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