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전규제는 정부 실패의 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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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투자·거래 제한하고
행정처분 재량권만 키운다
사후규제만 풀어선 효과 적어"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shchun@ssu.ac.kr >
행정처분 재량권만 키운다
사후규제만 풀어선 효과 적어"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shchun@ssu.ac.kr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끝장토론’까지 벌여가며 국민들에게 규제철폐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대국민 약속이 무색하게도 5개월이 지난 현재 규제 건수는 1만5326건으로 오히려 23건 증가했다고 한다. 나름의 이유야 있겠지만 규제철폐라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 점차 어려워지는 듯해 안타깝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규제철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상황, 이 난국을 타개할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규제철폐 이슈는 규제가 전관예우, 철피아, 관피아, 모피아 등과 같은 공무원들의 사익편취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들로 인해 불거졌다. 그럼에도 정부기관들은 갑을 논쟁의 그늘 속에서 ‘시장의 실패’라는 구실을 내세워 ‘강한 정부’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린 듯하다. 어느 나라든 정치권과 정부가 강하면 강할수록 민간 투자는 위축되고, 세수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규제의 전형인 경제민주화 입법 후 국내총투자율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국인의 국내투자율은 하락추세인 데 반해 국외투자율은 커지는 자본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위기관리와 먹거리 창출을 위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것을 기업인들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의 문제로 매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 20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비율이 44%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간접투자는 많은 반면 고용창출형 직접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철폐 문제는 당분간 국가개조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규제철폐 약속 후 되레 규제 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늘어난 규제만큼 기존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규제비용총량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국 규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전규제는 철저히 작동하는 반면 사후규제는 그 작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묶어서 비용총량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규제철폐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비용총량제가 아닌 ‘사전규제 비용총량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작금의 대국민서비스 실종, 국내 투자 및 내수 위축, 청년실업 증가 등과 같은 경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규제 중에서도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할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순위는 당연히 한국에만 존재하는 투자 및 거래 규제들이 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계열사 간 거래 규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제, 하도급거래 규제 등 기업활동을 묶는 규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2순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행정처분권이 과도하게 주어진 규제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나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은 포괄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규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는데도 몸통규제는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이처럼 사전규제는 그대로 두고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기업 지원용 클라우드 펀딩 허용 등과 같은 사후규제만 풀었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철폐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shchun@ssu.ac.kr >
규제철폐 이슈는 규제가 전관예우, 철피아, 관피아, 모피아 등과 같은 공무원들의 사익편취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들로 인해 불거졌다. 그럼에도 정부기관들은 갑을 논쟁의 그늘 속에서 ‘시장의 실패’라는 구실을 내세워 ‘강한 정부’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린 듯하다. 어느 나라든 정치권과 정부가 강하면 강할수록 민간 투자는 위축되고, 세수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규제의 전형인 경제민주화 입법 후 국내총투자율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국인의 국내투자율은 하락추세인 데 반해 국외투자율은 커지는 자본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위기관리와 먹거리 창출을 위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것을 기업인들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의 문제로 매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 20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비율이 44%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간접투자는 많은 반면 고용창출형 직접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철폐 문제는 당분간 국가개조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규제철폐 약속 후 되레 규제 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늘어난 규제만큼 기존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규제비용총량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국 규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전규제는 철저히 작동하는 반면 사후규제는 그 작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묶어서 비용총량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규제철폐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비용총량제가 아닌 ‘사전규제 비용총량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작금의 대국민서비스 실종, 국내 투자 및 내수 위축, 청년실업 증가 등과 같은 경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규제 중에서도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할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순위는 당연히 한국에만 존재하는 투자 및 거래 규제들이 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계열사 간 거래 규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제, 하도급거래 규제 등 기업활동을 묶는 규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2순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행정처분권이 과도하게 주어진 규제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나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은 포괄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규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는데도 몸통규제는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이처럼 사전규제는 그대로 두고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기업 지원용 클라우드 펀딩 허용 등과 같은 사후규제만 풀었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철폐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shchun@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