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의 탈세 논란은 국세청으로부터 38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37억8000여만원을 벌었으며, 그중 필요한 경비 67억원을 쓰고 70억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했다. 소득 가운데 54억9600만원이라는 여비와 교통비 항목을 증빙서류 없이 공제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송혜교 소속사인 UAA의 박현정 대표는 “무지가 낳은 참사”라며 “우리는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무조건 승복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겼는데, 일처리를 잘못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광고나 드라마 출연을 위한 의상과 액세서리 구입 비용, 해외 출장 및 메이크업 등과 관련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강호동도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겸 탤런트 김아중도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연예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지출을 세법상 경비(비용)로 계상하면 할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든다. 가령 연간 10억원을 번 연예인이 수입을 그대로 소득으로 신고하면 현행 최고 소득세율(3억원 초과·38%)이 적용돼 세금으로 3억원가량(일부 공제될 경우)을 내야 한다.
하지만 활동비 등으로 쓴 5억원을 경비로 처리하고 각종 공제까지 받아 과세대상을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로 줄이면 35%의 세율로 세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임원기/유재혁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