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중, 강호동, 김혜자, 송혜교….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탈세 및 소득 탈루 등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들이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유명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연예 활동에 들어간 돈을 어디까지 경비(비용)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연예인들이 비용을 부풀려 계산(과다계상)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됐거나 지출내역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혜교의 탈세 논란은 국세청으로부터 38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37억8000여만원을 벌었으며, 그중 필요한 경비 67억원을 쓰고 70억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했다. 소득 가운데 54억9600만원이라는 여비와 교통비 항목을 증빙서류 없이 공제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송혜교 소속사인 UAA의 박현정 대표는 “무지가 낳은 참사”라며 “우리는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무조건 승복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겼는데, 일처리를 잘못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광고나 드라마 출연을 위한 의상과 액세서리 구입 비용, 해외 출장 및 메이크업 등과 관련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강호동도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겸 탤런트 김아중도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연예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지출을 세법상 경비(비용)로 계상하면 할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든다. 가령 연간 10억원을 번 연예인이 수입을 그대로 소득으로 신고하면 현행 최고 소득세율(3억원 초과·38%)이 적용돼 세금으로 3억원가량(일부 공제될 경우)을 내야 한다.

하지만 활동비 등으로 쓴 5억원을 경비로 처리하고 각종 공제까지 받아 과세대상을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로 줄이면 35%의 세율로 세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임원기/유재혁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