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단순 무식해"…송혜교 측 "사무장 고소하겠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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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32)의 탈세 의혹이 재조명됐다.
25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송혜교가 25억 원을 탈세한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봤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137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그 중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 54억원 가량을 증빙 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결국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5억원 가량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 후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 등을 모두 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탈세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무식했다. 54억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증빙없이 숫자만 54억 써서 냈다는 것이다. 이건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이 만난 송혜교의 가족은 "몰랐다가 국세청에서 탈세를 이야기해 깜짝 놀랐다. 전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 안 낼 의도도 없었는데 억울하다. 세무서 사무장에게 모두 맡겼는데 그렇게 혼자서 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혜교 법률 대리인은 "자기 맘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사무장을 고소할 것이다. 세금 탈루 사실이 밝혀지고 사무장을 해임했지만 그는 이미지 타격 등을 운운하며 오히려 협박 메일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5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송혜교가 25억 원을 탈세한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봤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137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그 중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 54억원 가량을 증빙 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결국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5억원 가량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 후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 등을 모두 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탈세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무식했다. 54억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증빙없이 숫자만 54억 써서 냈다는 것이다. 이건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이 만난 송혜교의 가족은 "몰랐다가 국세청에서 탈세를 이야기해 깜짝 놀랐다. 전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 안 낼 의도도 없었는데 억울하다. 세무서 사무장에게 모두 맡겼는데 그렇게 혼자서 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혜교 법률 대리인은 "자기 맘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사무장을 고소할 것이다. 세금 탈루 사실이 밝혀지고 사무장을 해임했지만 그는 이미지 타격 등을 운운하며 오히려 협박 메일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