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태아나 영아의 시체로 만들어진 인육캡슐의 국내 밀반입 적발 건수가 늘고있다.
2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물량은 6만6천149정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천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천852정)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4건(5천110정)이 적발됐다.
대부분 중국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작년 6월에는 미국발 특송화물로 인육 캡슐 270정이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육캡슐은 최근 중국인과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중국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1kg에 25만원, 30~50정에 6만~9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중국 당국도 통관절차를 강화했지만 중국 동북 3성에서 오는 항공 우편물에 대한 검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의심사례가 있으면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해 DNA분석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육 캡슐을 복용시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피부나 자양강장에 좋다는 잘못된 의약 상식이 알려져 반입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육캡슐, 얼마나 더 살려고", "인육캡슐, 사람이 사람을 먹어?", "인육캡슐, 인간도 아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