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최고 연 2% 금리 `참 착한 기업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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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은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참 착한 기업통장`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참 착한 기업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최고 연 2.0%(세전)까지의 금리를 제공하며, 전월 평균잔액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 1.8%(세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1.9%(세전) ▲10억원 이상은 연 2.0%(세전)로 최종잔액이 속하는 잔액 구간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전월 평균잔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 서비스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당행 및 타행송금 등의 영업점 주요 창구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백억원 이하의 법인(협회, 재단 포함)으로 최소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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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착한 기업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최고 연 2.0%(세전)까지의 금리를 제공하며, 전월 평균잔액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 1.8%(세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1.9%(세전) ▲10억원 이상은 연 2.0%(세전)로 최종잔액이 속하는 잔액 구간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전월 평균잔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 서비스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당행 및 타행송금 등의 영업점 주요 창구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백억원 이하의 법인(협회, 재단 포함)으로 최소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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