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 '물폭탄'에 차량 4000여대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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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남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4000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오전 9시까지 부산·경남에서 1600여대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의 침수피해액만 125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견인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는 부산시와 협의해 침수된 차량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손보협회는 전했다. 또 보험에 가입했어도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거나 운행 제한 구역 등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오전 9시까지 부산·경남에서 1600여대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의 침수피해액만 125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견인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는 부산시와 협의해 침수된 차량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손보협회는 전했다. 또 보험에 가입했어도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거나 운행 제한 구역 등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