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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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국회가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해 송 의원은 현재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국회가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해 송 의원은 현재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