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 협약 입력2014.08.26 21:30 수정2014.08.26 21:30 지면A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왼쪽 세 번째)은 26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네 번째)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18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 제공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환율·채권, 3% 웃돈 3년물 금리…환율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언급과 일본은행(BOJ)의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에 따라 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나타낼 경우 채권시장에 강세 요인으로 ... 2 '글로벌 PEF' 베인캐피탈…에코마케팅 2차 공개매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안다르의 모회사 에코마케팅에 대한 2차 공개매수에 나선다. 상장폐지를 위한 추가 공개매수다.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3 "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꼼수' 베이커리 카페에 칼 빼들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개업이 급증한 서울, 경기도의 베이커리 카페 위주로 살펴보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