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안 풀리면 모든 국회일정 차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첫 '분리 국감' 무산
내년 예산안 졸속 불가피
내년 예산안 졸속 불가피
이달 말까지로 잡혀 있는 임시국회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순항 여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달려 있다. 여야 간 대결구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열려도 법안처리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5일 본회의 무산으로 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첫 분리 국정감사도 무산됐다. 여야는 6월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하면서 지난해까지 10월에 한 번 열렸던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 두 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10일)로 나눠 열기로 한 바 있다. 정국 파행으로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10월에 한번에 몰아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파행 정국이 정기국회까지 계속되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지난 25일 본회의 무산으로 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첫 분리 국정감사도 무산됐다. 여야는 6월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하면서 지난해까지 10월에 한 번 열렸던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 두 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10일)로 나눠 열기로 한 바 있다. 정국 파행으로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10월에 한번에 몰아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파행 정국이 정기국회까지 계속되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