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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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의 종합휴양 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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