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형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적용되는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 규정이 폐지된다.

박승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겨 두고 나머지 규모별 배분 비율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자연스레 소형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공동주택용지의 25%, 기타 지역은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10%포인트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과잉 또는 과소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