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14년 8월29일~2015년 2월28일)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